답변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의거 100ml당 4kcal 미만의 열량을 가진 음료는 ‘무(無)’열량 표기가 가능하도록 허용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중 당알콜 및 식이섬유 등의 함량을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의 탄수화물에 대한 열량 산출은 알룰로오스는 1g 당 0kal, 그 밖의 탄수화물은 1g 당 4kcal를 각각 곱한 값의 합입니다.

따라서, 위 성분표에서 탄수화물 4g은 알룰로오스 4g을 의미합니다. 이를 열량 산출 기준에 의거하면 총 0kcal로 산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