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제도란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롯데칠성음료(주)는 2003년 1월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 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2조의 3에 의거하여 [빈용기보증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빈용기보증금 환불 대상 제품 및 반환금액
반환 금액 : 100원 (190 ml이상 400 ml 미만)
당사 도·소매업자 취급수수료 별도 지급
※ 취급수수료 :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
소매업자 취급수수료는 최대 10원까지 지급
※ 소매업자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사업자
※ 180 mL 소병주스 및 1.0L 병주스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의한 재활용분담금을 재활용공제조합에 납부하고 있는 비대상 품목입니다.
주류 빈용기
빈용기보증금 주요내용
1. 소비자는 빈용기보증금 대상 제품을 구입한 점포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매점에서 판매하지 않는 품종이거나 30병/日 초과 반환할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량과 관계없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매점에서는 빈용기보증금 대상 제품의 빈병을 반환하는 경우 판매 영수증을 요구하는 등의 반환거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3. 점포의 개점시간 내에는 요일 및 시간에 관계없이 반환 가능합니다.
4. 빈병을 도매상 등에 반환할 경우 제조사 및 제품별로 구분해야 하며, 파손 및 분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빈용기보증금 제재사항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빈용기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제조업자·수입업자, 도·소매업자
- 도·소매업자에게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자
※ 빈용기보증금 및 당사 제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www.kora.or.kr, 1522-0082) 또는 당사 고객센터(080-730-14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