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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보증금제도

빈용기보증금제도란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소비자가 롯데칠성음료에게 빈용기를 제공하면, 롯데칠성음료는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다 소비자가 롯데칠성음료에게 빈용기를 제공하면, 롯데칠성음료는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다

롯데칠성음료(주)는 2003년 1월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 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2조의 3에 의거하여 [빈용기보증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빈용기 수집소 현황 보기

빈용기보증금 환불 대상 제품 및 반환금액

반환 금액 : 100원 (190 ml이상 400 ml 미만)

사이다-340mL,236mL / 펩시-355mL, 236mL / 미린다 355mL 사이다-340mL,236mL / 펩시-355mL, 236mL / 미린다 355mL

당사 도·소매업자 취급수수료 별도 지급

※ 취급수수료 :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

소매업자 취급수수료는 최대 10원까지 지급

※ 소매업자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사업자

※ 180 mL 소병주스 및 1.0L 병주스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의한 재활용분담금을 재활용공제조합에 납부하고 있는 비대상 품목입니다.

주류 빈용기

소주 360ml 100원 , 맥주 500ml 130원 , 백화수복 1800ml 350원소주 360ml 100원 , 맥주 500ml 130원 , 백화수복 1800ml 350원

빈용기보증금 주요내용

1. 소비자는 빈용기보증금 대상 제품을 구입한 점포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매점에서 판매하지 않는 품종이거나 30병/日 초과 반환할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량과 관계없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매점에서는 빈용기보증금 대상 제품의 빈병을 반환하는 경우 판매 영수증을 요구하는 등의 반환거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3. 점포의 개점시간 내에는 요일 및 시간에 관계없이 반환 가능합니다.

4. 빈병을 도매상 등에 반환할 경우 제조사 및 제품별로 구분해야 하며, 파손 및 분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빈용기보증금 제재사항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빈용기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제조업자·수입업자, 도·소매업자

- 도·소매업자에게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자

※ 빈용기보증금 및 당사 제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www.kora.or.kr, 1522-0082) 또는 당사 고객센터(080-730-14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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