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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불만 처리절차

제품 이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편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환불 또는 교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 소비자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보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식료품)

Step. 01

고객불만접수

(전화, 우편, 홈페이지 접수)

Step. 02

품질보증팀 소비자상담 담당 접수 확인

Step. 03

담당부서 전달 및 조치

Step. 04

고객방문 또는 회신

전화 접수

음료 080-730-1472 (수신자 부담 전화)
주류 080-333-2323

운영시간

평일 09:00 -18:00

휴무일

토/일요일, 공휴일, 창립기념일(매년 5월 9일), 하계단체 휴가기간, 임시휴무일(비정기)

콜센터 위치

경기도 광명시 남부순환로 1092 롯데광명물류센터 5층

※ 통화 내용은 녹음되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연락처, 주소 등을 확인하며 서비스 목적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상담중 욕설이나 폭언 또는 성희롱을 할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운영시간 외 불만 접수 시 연락 받으실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근무 시작 후 고객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우편 접수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269 롯데캐슬골드 3층
롯데칠성음료 소비자상담담당

홈페이지 접수

홈페이지 접수 시에는 고객문의의 문의접수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식료품)

청량음료, 과자류, 빙과류, 낙농제품류, 통조림류, 제빵류, 설탕·제분 류, 식용유류, 고기가공식품류, 조미료, 장류, 다류, 면류, 자양식품, 주류, 도시락, 찬류, 냉동식품류, 먹는샘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식료품) -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함량, 용량 부족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패, 변질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 유통기간 경과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4) 이물혼입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6) 용기파손 등으로 상해 사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참고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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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음주 가능한 연령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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