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공정거래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 운용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 준법시스템
(자율준수를 뜻하는 Compliance와 공정거래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Program의 약자로 C.P라고 함)
유익 | 시장 |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구축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Social Infrastru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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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윤리, 준법, 경영이라는 비전 하에 위험관리 전략의 일부로서 기능 (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 받을 뿐 아니라 법 위반 행위를 조기 예방) |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추세 대비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소송비용 등 손실 예방
투명 윤리경영 실천
브랜드 가치 상승,
대내외 신인도 제고
법 위반 사전예방을 통한
임직원 보호
안정적 업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