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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공정거래 자율준수 방침

롯데칠성음료(이하 “회사”라 함)은 롯데 그룹의 미션『사랑과 신뢰를 받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한다.』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 임직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기준 및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선언한다.

1. 목적
본 방침은 회사의 모든 구성원(대표이사, 임직원, 이사회 등)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사내규정을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원칙을 준수하고 회사의 거래처, 공급자, 고객 또는 기타 사업상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함)들의 부패방지 요구에 대응하며 나아가 이해관계자 및 공동체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금지
회사는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용인하지 않으며,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요구 및 강요와 불이익 제공행위를 금지한다.
3.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소비자기본법」,「제조물책임법」등 제반 공정거래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의 시행령 및 규칙 등 하위 법령과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4. 조직 목적의 달성 기여
회사의 모든 구성원은 회사의 본 방침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숙지 하고 준수하여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 함으로써 회사의 목적달성에 기여한다.
5.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행 및 개선
회사는 모든 구성원의 공정거래관련 규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자율준수 책임자를 임명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6. 자율준수 관리자의 권한 및 의무
자율준수 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독립된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으며, 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조언 및 지침을 제공 및 감독할 의무가 있다.
7.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비밀보장
회사는 공정거래법령 위반에 대한 고발 및 제보에 대하여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유지하여 제보자가 해당 제보를 이유로 평가 및 배치, 경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8. 공정거래자율준수 방침 미 준수시 조치
회사는 회사의 구성원이 본 방침 및 상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9. 부칙
본 방침은 시행일부터 적용되며 추가 및 수정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 시행 10일 전 사내 공지를 통하여 고지하기로 한다.
롯데칠성음료

2024년 1월 1일
대표이사  박 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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