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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8대 구성요소

  • 01 CP 기준과 절차 마련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02 최고경영자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 03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자율준수 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 04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활용
    자율준수 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자율준수 편람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다.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 0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06 내부감시체계 구축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합니다.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 최소 반기 1회 이상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 0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하고 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합니다.
  • 0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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