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1. 환경 보호
가. 법규 준수
(1) 파트너사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환경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나. 물질 규제 준수
파트너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규에서 특정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물질의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물질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물질 관련 규제가 있는 경우, 파트너사는 이와 같은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다. 환경 영향 검토
(1) 파트너사는 제품을 생산ㆍ유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영향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라. 기후위기 대응
(1) 파트너사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롯데칠성음료의 노력에 동참하여야 합니다.마. 자원 선순환
(1) 파트너사는 폐기물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파악ㆍ관리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바. 수자원 관리
파트너사는 물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파악ㆍ관리하고,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사. 오염물질 관리
(1) 파트너사는 오염물질 발생원을 파악하고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상시적으로 파악ㆍ관리하여야 합니다.2. 인권 존중
가. 차별 금지
(1) 파트너사는 인종, 성별, 학력, 연령, 장애, 종교,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고용, 임금, 승진, 교육 등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됩니다.나. 노동 법규의 준수
(2) 파트너사는 임직원에게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령으로 정해진 최저 임금, 초과 근로수당, 복리후생 항목 등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 인도적 대우
(1) 파트너사는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욕설 등 비인도적인 대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라. 결사의 자유
(1) 파트너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령에서 보장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여 활동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에 의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마. 미성년 근로자의 보호
(1) 아동노동은 어떠한 형태로도 금지됩니다. 파트너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령 및 아동노동에 관한 국제 협약으로 정해진 고용 최저연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바. 강제노동의 금지
(1) 강요, 구속 또는 그 밖의 강제 노동 등은 어떠한 형태로도 금지됩니다. 파트너사는 노동을 강제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경제적 상황, 채무관계 등에 기하여 정신적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3. 안전 관리
가. 법규 준수
파트너사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안전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안전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나. 안전 진단
(1) 파트너사는 사업장의 안전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이를 안정성 평가에 반영하여야 합니다.다. 안전 관리 체계 구축
(1) 파트너사는 사업장의 책임자 직속의 안전관리 전담 부서를 배치하고, 그 업무상 독립성을 확보하여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합니다.라. 안전교육
(1) 파트너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 안전 교육에는 임직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관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마. 식당과 숙소 관리
(1) 파트너사는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청결한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식당 위생을 주기적으로 확인·관리하여야 합니다.4. 품질 관리
가. 법규 준수
파트너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규에서 정한 제품의 품질,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나. 품질 관리 체계 구축
(1) 파트너사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여야 합니다.다. 품질에 대한 평가
(1) 파트너사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라. 품질교육
(1) 파트너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품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품질 교육에는 임직원의 의식을 제고하고 품질관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5. 준법ㆍ윤리경영
가. 불법적 이익의 금지
(1) 파트너사의 임직원은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목적을 위하여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을 비롯한 제3자에게 금전상ㆍ비금전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됩니다.나. 경영의 투명성 제고
(1) 파트너사의 모든 기업 활동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파트너사의 모든 거래는 회계장부 등 내부 자료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다. 불공정 거래 방지
(1) 파트너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및 독점 규제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라.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1) 파트너사는 인권 침해 또는 환경 파괴의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생산된 원자재를 공급받아서는 안되며,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부터 제품·서비스를 공급받아서는 안됩니다.마. 개인정보 보호
(1) 파트너사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바. 지식재산권 보호
(1) 파트너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6. 경영 시스템
가. 지속가능한 경영의 표명
(1) 파트너사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그 실행 계획을 문서로 정리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나. 위험 관리
(1) 파트너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 인권 및 노동, 안전, 준법 및 윤리에 관한 위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