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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선언

임직원 여러분!

 

최근 공정거래법의 집행강화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는 고객본위, 품질제일주의, 독창성 추구라는 기업 이념을 바탕으로 올바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고자 회사와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에는 대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하여 2010년 5월 13일,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여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항상 경쟁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으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가운데 공정거래 관련법 준수 요구 정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세계 시장의 추세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정경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당사가 법 준수를 위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는 것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법 위반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통하여 기업의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내용을 잘 숙지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공정한 거래와 관련이 깊은 영업 및 구매 관련부서에서는 향후 배포될 공정거래법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임직원용 공정거래매뉴얼에 따라 사전에 법 위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사업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기업은 주주 및 투자자, 소비자의 외면을 받게 됩니다. 기업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경쟁 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가슴 깊이 되새기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칠성음료

2023년 1월 3일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 박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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