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준칙은 롯데칠성음료㈜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 기준 및 이와 관련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촉진함에 그 목적이 있다.제2장 적용범의
본 준칙은 롯데칠성음료㈜(이하 회사라 함)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과 협력업체 등의 파견사원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장 용어의 정의
(1) 금품
현금, 유가증권, 물품 및 기타 경제적인 이익을 말한다.(2) 향응·접대
식사, 주류, 스포츠, 오락, 향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3) 편의
금품이나 향응·접대를 제외한 숙박, 교통편, 관광안내, 행사지원 등 지원을 말하며 수취인이 편의를 누리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4)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일반적인 경우
제공자가 자발적이고 순수한 의도로 행하고, 상호 부담 없음이 사회관습상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금액으로 환산하여 1회 5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총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로 본다.(5) 이해관계자
회사 및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내·외 개인이나 집단을 말한다.(6) 고발 및 제보자
비윤리적인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제보의 의무가 있는 임직원 및 모든 이해관계자를 말한다.(7) 협력업체
회사와 거래관계를 갖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8) 신고자
금품, 향응, 접대 및 편의 등을 수취하였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임직원, 협력업체, 고객 등을 말한다.(9) 비윤리 행위자
회사의 윤리강령 및 윤리행동준칙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제 2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4조 고객가치 창조 및 봉사
(1) 고객이 회사의 존립 기반임을 명심하여, 모든 행동과 판단 기준을 고객의 입장에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제5조 고객 의견 존중 및 약속 이행
(1) 고객의 정당한 요구는 성의를 다하여 신속하게 응대하여 처리한다.제6조 고객 응대
(1) 적극적으로 고객의 의도를 파악하고, 겸손하며 친절한 태도로 성의 있게 응대하여야 한다.제7조 고객의 정보 보호
(1)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를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제 3장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8조 성실경영 및 주식의 시장가치 극대화
(1) 임직원은 장기적 안목으로 전략적 경영을 함으로써 경영성과를 높여 주식의 시장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한다.제9조 기업경영의 법령 준수 및 투명성 유지
(1) 경영활동은 적법한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제10조 소액주주 의견 경청 및 반영
소액주주의 정당한 의견을 경청하여 경영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한다.제 4장 임직원 책임과 의무
제11조 기본 윤리
(1) 임직원은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하며, 업무오류로 인한 손실이 회사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12조 도전과 혁신, 협조와 화합을 통한 공헌
(1) 임직원은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새로운 업무에 대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를 갖는다.제13조 공정 대우
(1) 임직원은 지연, 학연 및 성별 등에 관계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제14조 회사재산 및 정보 보호
(1)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회사재산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만일 부득이 사용하게 될 경우 상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제15조 비윤리적 행위 금지
(1) 직원 상호간의 선물 제공 금지제16조 임원의 사회적 책임 및 국제적 기준 준수
(1) 임원은 사회적 책임을 명심하여 기회와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기업경영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모범을 보인다.제17조 노사관계 정립
(1) 노사간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제18조 회사와 개인의 이해 상충 회피
본 준칙을 이행함에 있어서 회사와 개인의 이익이 상충할 경우에는 회사 전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19조 자기계발
(1) 임직원은 스스로 자기계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여 자질과 능력을 높이도록 한다.제20조 공정한 직무의 수행
(1) 임직원은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행위 그리고 업무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나, 방해행위(조장행위 포함)를 해서는 안된다.제 5장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21조 평등 기회 부여
(1) 회사는 협력업체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기회를 제공한다.제22조 공정한 거래
(1) 모든 거래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제23조 협력업체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 금지
(1)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향응, 접대 또는 편의제공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제24조 협력업체에 대한 전파 및 홍보
회사의 윤리강령 및 윤리행동준칙을 협력업체에 전파,홍보하여 협력업체가 동참하도록 적극 지원한다.제 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25조 법규 준수 및 건전한 기업활동
회사는 국가와 사회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하여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적 부를 창출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제26조 정치 불개입
롯데칠성음료㈜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제27조 환경과 자원보호
(1) 환경과 자원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제28조 안전관리
(1)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및 점검 활동을 통해 화재, 가스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노력한다.제 7장 관련 규정 및 포상, 징계
제29조 윤리위원회운영규정
회사의 윤리강령 및 윤리행동준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윤리위원회와 사무국을 두며, 이 조직의 구성, 기능 등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운영규정에 별도로 정한다.제30조 내부고발 운영 및 제보자 보호규정
내부고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제보 및 내부고발자보호기준을 별도로 정한다.제31조 포상 및 징계
(1) 포상 회사의 윤리경영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 수준과 절차는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제32조 부칙
(1) 본 준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표
1. 금전 수취시 처리방법
(1) 금전 수취인 명의로 은행을 통하여 금전을 제공한 이해관계자의 소속회사(개인일 경우는 그 개인) 앞으로 송금하여야 한다.2. 선물 수취시 처리방법
(1)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이 전달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나 거절함이 무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